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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음주운전 윤창호법에 의거 실형 선고/ 주요 국가 음주운전 처벌 수위

by stem44 2020. 6. 20.

시속 158㎞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 2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시속 158㎞까지 가속하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습니다. 

 

윤창호법 주요개정내용

 

 

 

주요 국가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

노르웨이

북유럽 지역은 좀 더 처벌이 엄격합니다. 노르웨이는 혈중알콜농도 0.2mg 이상인 경우 초범은 중노동을 수반하는 3주간 징역형에 처해지며, 5년 이내에 두번째 음주운전을 할 경우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

 

 

신문에 음주운전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자의 사진, 이름을 게재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운전자의 한달치 월급을 모두 몰수 한다고 합니다.

 

 

터키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경찰차에 태워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하차 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자는 걸어서 집까지 귀가한 후 바로 감옥행이라고 하네요. 음주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경찰들이 자전거를 타고 감시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어, 터키, 호주등의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 뿐만아니라 인격적 모독을 줌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하는거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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