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쟁사/6.253

친일파를 등용한 XXX이승만..이름만 들어도 화가난다. 친일파를 등용한 XXX 이승만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앞에 새글자는 글을 읽고 판단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1948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군정의 적극적인 지지로 권력을 차지했다.그는 적극적으로 반공주의(때려잡자 공산당)을 표방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친일파 등용 -> 이승만의 개소리. 이승만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제의 행정조직에 복무하였던 친일 관료들을 불러모아 요직에 기용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담화문에서 " 과거의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나라를 세우는 앞날의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아~ 정말 화가 나는 대목입니다... 부부의 세계 이태오가 내가바람핀것에 매달리기 보다 앞으로 준형이.. 2020. 5. 22.
미군은 점령군이지 해방군이 아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에 상륙시킨다. 태평양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항복을 받아냈지만,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일본의 영토를 빼앗은 점령군으로 생각하였다.즉 조선을 지배하는 나라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것 뿐이였다. 1.일제시대 행정조직 및 인력 유지한 미군정 인천에 상륙한 맥아더 사령부는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뿌린다. 포고문 내용 "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 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정부,공공단체란 조선총독부와 그 부속기관을 비롯한 일제의 행정조직을 의미한다. 서울을 점령한 미군 제 24사단의 하지 중장은 조.. 2020. 5. 19.
친일파 때려잡자..반민족행위 처벌법 , 반민특위...하지만. 1.친일 심판의 서막. 반민족행위 처벌법(친일파 때려잡자)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부귀를 위해 민족을 팔아먹고 일제에 아부하고 협력한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를 응징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9월 만장일치로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자를 예비 조사할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 했다. 국회는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덕망 있는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중앙과 각 도에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김병도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 재판부와 특별 검찰부를 설치 했다. 2.반민족행위 처벌법 주요내용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과 문서에 서명한자.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박해한 자들. 일본군과 일제 경찰에 복무하면서 독립군과 독..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