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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6.17부동산 대책 - 금리 내린 이유는 부동산 투기하라는게 아니야!!!!!!

by stem44 2020. 6. 16.

코로나 19로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개인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금리를 낮췄다.
하지만 이를 놓치지 않은 부동산 투기꾼들은 낮은 금리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예정이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집값은 10주 만에 상승(0.02%)했다.
또 최근 3개월간 상승률 집계 결과 안산시(6.49%), 오산시(6.16%), 군포시(5.71%), 시흥시(4.07%), 인천광역시(3.78%) 등 수도권 일대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가 막히네요. 단기간안에 너무 빨리 올랐다.

1.투기과열지구 확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중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신규 편입 후보지로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 거론된다.

 

2.LTV 조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3.갭투자’ 방지책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번엔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거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겐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세를 낀 주택 매매 시 2년 안에 구매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4.재건축 연한 증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시가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이나 12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다. 
이 밖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된다.

 

 

코로나 19로인해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람의 기본권인 주거를  불안정하게 하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정부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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