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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난

보이스 피싱..은행아 너도 책임지자!!!

by stem44 2020. 6. 25.

보이스피싱의 피해로 부터 자유로웠던 금융회사가 보이스 피싱 피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금융회사 책임지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피해를 물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전자금융법에 따라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데 보이스피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는 관련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의 범위와 손해 분담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인프라 운영 주체’로서 금융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금융사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자체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이 부실한 업체는 주의,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는다.

 

보이스 피싱 주요 유형

1.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2.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3.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4.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5.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6.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7.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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